국제법치주의(International Rule of Law)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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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치주의란?국제법치주의(International Rule of Law)의 뜻과 2026년의 국제법
―자, 축구 경기를 하나 상상해볼까요. 경기 중에 가장 힘센 선수가 반칙을 합니다. 그러고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규칙에 동의하지 않으니 계속 뛰겠습니다.\"심판 판정은 무시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규칙은 쏙 빼고, 상대에게만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경기는 스포츠가 아니라 그냥 힘겨루기가 되어버립니다. 축구장에 심판이 없거나, 있어도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이 축구장 이야기를 지구 전체로 넓혀보죠. 지구에는 200개 가까운 나라가 모여 삽니다. 서로 물건을 사고팔고, 여행 다니고, 가끔 다투기도 하죠. 그런데 이 커다란 경기장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칙한 나라를 그 자리에서 딱 잡아 벌줄 수 있는 힘센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심판도 없는데 힘센 나라가 \"난 규칙 안 지킬래\" 하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2026년 1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법의 지배가 정글의 법칙으로 대체되고 있다.\" 아까 그 반칙 선수처럼, 규칙을 자기한테 유리할 때만 꺼내 쓰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그런데 같은 해 10월, 이 \"심판 없는 경기장\" 이야기를 다시 국제면 한가운데로 불러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남아공 출신의 국제재판관 나비 필레이(Navi Pillay). 르완다 제노사이드 재판을 이끌고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지낸 85세 법률가로,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됐습니다.평생을 법정에서 보낸 판사에게 평화상이라니,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답은 지금의 혼란스러운 국제사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은 늘어나고, 국제재판소마저 정치적 압박을 받는 시기. 폭력 없이 분쟁을 풀 힘이 결국 국제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운 선택이었던 셈이죠.심판도 없는데, 국제법을 진짜 \"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국제법치주의라는 말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지키는 일이 왜 우리 모두의 평화와 연결되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국제법치주의, International Rule of Law]
힘센 나라든 약한 나라든, 모두가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규칙이라고 마음대로 빼거나 무시하지 않고, 다툼이 생기면 힘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뜻이죠.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강한 나라가 곧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에도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심판 없는 경기장\" 이야기, 사실 전쟁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다를 사이좋게 나눠 쓰는 일, 외교관을 보호하는 일, 무역과 기후변화, 난민 문제까지...나라들이 국경을 넘어 함께 움직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똑같이 심판이 필요합니다. 국제법은 이 커다란 경기장이 매일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기반 시설 같은 존재입니다.
▲ (영상 준비중) 국제법치주의를 소개하는 선학평화상 영상입니다.출처: 선학평화상 공식 유튜브 채널―
경찰도 없이, 이게 정말 법이라고요?국제법의 세 가지 출처
―잠깐 한 국가의 경우를 살펴볼까요.국가 안에서는 국회가 법을 만들고, 법원이 판단하고, 경찰이 집행하죠. 국내의 심판은 이 셋이 나눠 맡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의 중앙정부가 법을 내려보내는 대신, 국가들이 조약을 맺고 오랜 관행을 쌓으면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갑니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기준으로 보면, 국제법의 대표적인 출처는 다음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의 출처
1. 조약
국가들이 문서로 합의한 약속입니다. 유엔헌장과 제네바협약, 파리협정이 대표적이죠.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핵확산금지조약(NPT)도 이런 조약의 한 예입니다.
2. 국제관습법
국가들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행동을 법적 의무라고 받아들이면서 형성된 규칙입니다.
3. 법의 일반원칙
여러 법체계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재판소 판결과 학설은 이런 규칙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보조수단이 됩니다.
▲ 출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UN Audiovisual Library of International Law집행 방식도 한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국제재판과 중재, 외교적 압력, 경제 제재, 국내 법원의 판결, 국가 간 상호주의까지 여러 겹이 함께 작동하죠. 약속을 어긴 나라는 신뢰를 잃고, 다음 협상에서 상대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지곤 합니다.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을 “경찰이 없으니 무용지물인 법”이라기보다, 국가와 법원, 국제기구와 시민사회가 나눠서 붙잡고 있는 법에 가깝다고 봅니다. 느리고 빈틈도 있지만, 규칙이 전혀 없는 상태와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80년 전 세계가 손가락 걸고 한 약속유엔헌장 4대 원칙
―국제법의 역사는 유엔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다만 오늘날 국제질서의 중심 뼈대를 세운 문서를 하나만 꼽으라면, 1945년 유엔헌장을 빼놓기 어렵습니다.왜 하필 1945년이었을까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야, 국가들은 \"힘이 세면 국경을 넘어도 된다\"는 질서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헌장 제2조에 국가 관계의 기본선을 또렷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유엔헌장에서 기억할 네 가지
1. 주권평등영토와 인구, 군사력이 달라도 모든 회원국은 법적으로 동등한 주권을 가집니다.
2. 약속의 성실한 이행맺은 약속은 자신에게 불리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이를 팍타 순트 세르반다, 곧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3. 분쟁의 평화적 해결협상, 조사, 중재, 조정, 국제재판 같은 수단을 무력보다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4. 무력의 위협과 사용 금지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해치는 무력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유엔헌장상 자위권 행사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처럼 제한된 예외만 인정됩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국제사회가 가장 먼저 꺼내 든 조항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네 가지, 거창한 외교 문구처럼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때리지 말고, 약속을 지키고, 다툼이 생기면 대화와 절차로 풀자\"는 이야기거든요. 동네에서 지켜야 할 상식이 국가 사이에서는 국제법이 되는 셈이죠.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작은 나라에 국제법은 선택지가 아니라 안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맞설 수 없다면, 주권평등과 영토보전 원칙이 마지막 방패가 되어주니까요. 반대로 강대국에는 \"여기까지가 허용되는 선\"을 알려주는 가드레일이 됩니다.
▲ 1945년 6월 26일, 50개국 대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헌장에 서명.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력 사용을 제한을 약속.출처: 위키문헌―
다윗이 골리앗을 법정에 세운 이야기국제사법재판소(ICJ) 실제 사례
―\"그래서 진짜 국제법이 전쟁이나 학살을 막은 적이 있나요?\"이 질문, 사실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죠.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사건 하나를 소개할게요.2018년 5월, 서아프리카 감비아의 법무장관 아부바카르 탐바두는 방글라데시의 한 난민캠프를 찾았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천막, 그 안을 가득 채운 로힝야 사람들의 눈빛. 탐바두는 한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검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제노사이드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죠.감비아는 인구 280만 명 남짓한 작은 나라입니다. 로힝야와는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탐바두는 귀국하자마자 결심했습니다. 미얀마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우겠다고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처럼 말이죠. 다만 이번 다윗의 무기는 돌팔매가 아니라 국제법이었습니다.2017년,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군사작전으로 로힝야 주민 74만 명 넘게 방글라데시로 쫓겨났습니다. 감비아는 이슬람협력기구(OIC) 57개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2019년 11월, 국제사법재판소에 미얀마를 제소했습니다. 자국이 직접 피해를 본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거는 하나였습니다. 제노사이드협약 당사국이라면, 다른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도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다는 것.그런데 말이죠, 이 재판정에는 흥미로운 인연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재판부에 자국 출신 재판관이 없는 당사국이 임시재판관(judge ad hoc) 한 명을 지명할 수 있는데, 감비아가 이 자리에 지명한 사람이 바로 나비 필레이입니다. 탐바두는 2003년부터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로 일했고, 필레이는 그 직전까지 같은 재판소의 소장이었죠. 제노사이드를 법정에 세워 본 두 사람이 이번에는 한 사람은 소송을 이끈 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재판부의 한 자리에서 같은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묘한 인연이죠?
작은 나라 하나가 8년째 붙잡고 있는 사건
2019년 11월 · 제소
감비아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미얀마를 제노사이드협약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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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 잠정조치 명령
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미얀마에 남은 로힝야를 보호하고 증거를 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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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 관할권 확정
미얀마의 관할권 이의 제기를 재판소가 기각하며,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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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 본안 심리 종료
3주간의 심리가 끝났습니다. 감비아 법무장관은 판결이 2026년 10월 중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감비아 대 미얀마 사건은 2026년 10월 현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국가가 자국과 직접 관련 없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다른 국가를 제소한, 국제사법재판소 역사상 이례적인 사건. 출처: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ase No. 178; Dhaka Tribune(2026.8.28)판결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게, 오히려 이 이야기의 핵심일지도 몰라요. 정의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인구 280만 명 남짓한 작은 나라 하나가, 8년째 세계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재판정 앞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법은 판결문 한 장으로 저절로 평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길을 실제로 걷게 하는 건, 결국 누군가의 끈질긴 의지입니다.―
규칙을 내 맘대로 고르면 그건 이미 규칙이 아니죠국제법의 선택적 적용
―국제법 위반도 한 건만 떼어놓으면 \"한 나라가 규칙을 어긴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위반이 반복되고, 동맹에는 너그럽고 경쟁국에는 엄격한 이중기준이 쌓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가 큰애만 혼내고 작은애는 매번 봐주면, 아이들이 그 집 규칙을 진짜 규칙이라고 믿을까요? 아마 아니겠죠. 국가 사이에서도 똑같습니다.
선택적 적용이 만드는 네 가지 균열
1. 위험한 선례로 남음한 번 용인된 위반은 다른 국가가 비슷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2. 약속의 값이 떨어짐조약과 판결을 믿을 수 없다면 군축, 기후, 무역, 감염병 대응 같은 협력도 흔들립니다.
3. 약소국이 먼저 위험법이 아니라 군사력과 경제력으로만 경쟁하는 질서에서는 작은 나라의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4. 무너지는 민간인의 일상병원과 학교, 식수시설의 파괴와 인도적 지원 차단은 추상적인 법 논쟁이 아니라 생명과 생계의 문제입니다.
최근엔 이런 사례, 부쩍 늘고 있습니다. 2025년 국가 간 무력충돌은 8건으로 1년 새 두 배가 됐고, 정부가 낀 무력충돌은 65건. 1946년 집계 이후 최다치였습니다(PRIO, 2026). 2026년 2월 말엔 이스라엘·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했고, 이란은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섰죠. 넬슨 만델라가 만든 원로 모임 디 엘더스는 이 상황을 두고 \"주요 강대국들이 국제법치를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 간 무력충돌, 1년 사이 두 배
2024년 · 4건
2025년 · 8건
65건2025년 정부가 한쪽 당사자로 참여한 무력충돌
▲ 2025년 국가 간 무력충돌은 전년의 두 배로 늘었고, 정부가 한쪽 당사자인 무력충돌은 65건으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출처: PRIO, Conflict Trends: A Global Overview, 1946–2025 (2026)그래서 한 단어로 정리하면, 국제법치주의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누구의 위반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면, 법은 공통 규칙이 아니라 외교적 무기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법의 신뢰는 판결문보다 먼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잡아가나요?국제사법재판소·국제형사재판소 차이
―국제법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죠.\"그래서 누가 재판하고, 누가 잡아가나요?\" 답이 하나가 아닌 이유는, 국제기관마다 역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국제사법재판소(ICJ)국가와 국가 사이의 법적 분쟁을 다룹니다. 국가가 재판소의 관할권을 받아들인 경우에 사건을 심리하며, 판결은 해당 사건의 당사국을 구속합니다. 개인을 감옥에 보내는 형사법원은 아닙니다.
▲ 국제형사재판소(ICC)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다룹니다. 각국의 법원이 먼저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기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개입합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국제평화와 안보에 관해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리고, 제재를 부과하거나 유엔헌장에 따라 무력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대응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각국의 국내 법원국제범죄를 국내법으로 처벌합니다. 일부 국가는 자국과 직접 관련이 적은 중대 국제범죄도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로 들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ICJ는 제노사이드협약 위반 여부를, ICC는 아동 강제이송 같은 개별 전쟁범죄를 다룹니다. 정작 \"침공 그 자체\"를 재판할 법정이 없어, 우크라이나와 유럽평의회는 침략범죄 특별재판소를 새로 세우기로 하고 설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다만 두 재판소 모두 자체 경찰이 없습니다. 판결을 내리고 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사람을 체포하고 판결을 지키게 만드는 건 결국 각국의 몫이죠. 심판이 레드카드를 꺼낼 수는 있지만,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려면 모두가 그 판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뉴스에 이 말 나오면 이렇게 읽으세요국제법 뉴스 읽는 법
―전쟁과 국제재판 뉴스에는 \"불법\", \"전쟁범죄\", \"판결\", \"체포영장\" 같은 단어를 볼 수 있어요. 모두 중요한 말이지만 법적 무게는 서로 다르답니다. 아래 세 질문만 기억해도 뉴스가 훨씬 선명하게 읽혀요.
국제법 뉴스를 읽는 세 가지 질문
1. 어떤 규칙이 문제인가?무력 사용의 적법성인지,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인도법인지, 인권조약이나 개별 조약의 의무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2. 누가, 어떤 법적 형식으로 판단했는가?정부의 주장, 조사기구의 보고서, 체포영장, 잠정조치, 최종판결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혐의 제기와 유죄 확정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3. 같은 기준이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되는가?내가 지지하는 국가와 반대하는 국가에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제법의 신뢰는 일관성에서 시작됩니다.
\"국제법은 자꾸 위반되니 쓸모없다\"는 말도 들립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형법이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법의 가치는 위반이 한 번도 생기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책임을 물을 기준을 남기는 데 있습니다.
국제법을 다시 세우는 두 축
1. 국제사회가 할 일내 편이든 아니든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 그리고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제범죄 수사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2. 시민이 할 일편 가르기 대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나라든 반대하는 나라든,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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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약속국제법치주의의 미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법은 완벽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국제법이 사라진 자리를 더 나은 무언가가 채우는 것도 아니고요. 대개 그 자리는 힘과 보복, 두려움이 차지합니다.오늘 한 국가가 무시한 규칙은 내일 다른 국가가 우리에게 무시할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지켜낸 한계선은, 미래의 어느 분쟁에서 병원과 학교를 보호하고 포로와 민간인의 생명을 살리는 선이 되어줍니다.탐바두가 그날 캠프에서 본 것도, 결국 그 질문이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르완다 재판소에서 제노사이드를 심판했던 필레이가 여든다섯이 된 지금도 헤이그의 재판정을 지키는 이유 역시, 아마 같은 질문에서 출발했을 겁니다.국제법치주의는 어려운 법률 용어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힘이 법을 이기는 세계가 아니라, 법이 힘을 다스리는 세계를 미래세대에 건네자는 약속입니다.이 지구라는 커다란 경기장에 완벽한 심판은 없을지 몰라도,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그 심판의 역할을 나눠 맡고 있는 셈입니다.글. 최연제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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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United Nations, What is the Rule of Law
2. United Nations,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3. UN Secretary-General, Remarks on Reaffirming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2026.1.26)
4. UN Audiovisual Library of International Law,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5. UN Audiovisual Library of International Law,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6.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Gambia v. Myanmar — Case No. 178
7. Human Rights Watch, Developments in The Gambia\'s Case Against Myanmar
8. PRIO, Conflict Trends: A Global Overview, 1946–2025 (2026)
9.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ow the Court Works
10.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Mandate and Core Crimes
11.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omplementarity and State Cooperation
12. The Elders, When Leaders Flout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the Poor Pay the Highest Price (2026.5)
13.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llegations of Genocide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 Case No. 182
14. Council of Europe, Special Tribunal for the Crime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15. UN Audiovisual Library of International Law,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16. NPR, South African human rights lawyer Navi Pillay wins the Nobel Peace Prize (2026.10.9)
17. Il Foglio, The Nobel Peace Prize goes to Navi Pillay, the judge in major international trials (2026.10.9)
18. Dhaka Tribune, Rohingya genocide case: ICJ verdict expected in October (2026.8.28)
19. IRMCT, Registrar Abubacarr M. Tambadou — Biography
20. World Bank (via FRED), Population, Total for The Gambia (2025)
21. Eunews, Ukraine: Council of Europe steps up push on special tribunal for the crime of aggression (2026.5.15)
2026.10.19